불법 적발로 22곳 계약해지, 11곳은 시설개선자금 환수 못해
업소당 평균 1726만원, 양적 확대 위해 상표 사용 계약 허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를 판매했거나 불법 목적으로 위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다 적발돼 계약 해지된 알뜰주유소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주유소 계약 해지 대상은 농협과 고속도로 알뜰을 제외한 자영 사업자들로 이중에는 정부가 지원한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곳이 11곳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자영 알뜰주유소는 2013년 7곳, 2014년에 9곳에 달했고 이후 현재까지 매년 2건씩 발생중이다.

계약 해지 사유는 가짜석유 판매 행위가 19개 업소로 가장 많았다.

가짜석유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유 시설물을 불법 개조한 주유소도 한 곳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령상 정량 미달 판매 등 행위 금지 위반 업소는 2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행위로 적발돼 정부 상표인 알뜰주유소 상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곳이 11곳에 달했다.

미회수 금액은 1억8988만원으로 업소 한 곳당 평균 1726만원 규모다.

알뜰주유소 운영을 전제로 캐노피 등 영업 관련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했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계약 해지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조건 때문이다.

알뜰주유소 지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가짜석유 등 불법 행위 적발 시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알뜰주유소 상표를 1년 이상만 유지하면 불법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셈인데 알뜰주유소 양적 확대를 위해 세금으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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