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투자기준 완화, 3건에 1조2000억 동원’
美 이글포드는 2014년 이후 회수금 전무, 수익률 크게 저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 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자원외교에 국민연금 1조2000억원이 동원됐는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하면서 총 3건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조1264억원을 투자했다.

브라질 제강용 필수첨가제 생산업체인 이큐파트너스제일호글로벌 PEF에 3679억원, 2012년에는 미국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글포드 PEF에 4412억원, 2013년에는 캐나다 광산업체인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일호 PEF를 통해 3173억원을 투자한 것.

일반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손익이 갖는 의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사실상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심상성 의원의 판단이다.

첫 투자 시점인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회수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총 1589억원, 회수율은 1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4412억원이 투자된 이글포드 PEF는 2013년 189억원, 2014년 98억원이 회수됐을 뿐 이후에는 투자금을 포함한 수익금 회수 실적이 없다.

국민연금이 이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율도 연 평균 0.5~4.1%에 머물러 애초 목표했던 수익률은 물론 국민연금이 밝힌 대체투자 수익률인 8.2%에도 한참 밑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 2월에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이 제정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2010년 총리실 주재로 열린 제13차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고 12월에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국민연금의 투자 유도가 결정됐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정부 정책 결정에 발맞춰 2011년 2월 연기금의 투자 요건 완화를 의결하면서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 확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 투자 경험도 없이 투자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지 돈처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동원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그 실상과 의혹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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