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업계이익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 바꿔
경남E 외국계 매각 후 3년만에 1850억원 이익 올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는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4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그 개정과정과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올해 2013~2015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172여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낸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산업은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기 때문으로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우선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방식을 바꿨고, 종전에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서 2~3% 가산하도록 바꿨다”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돼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할테니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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