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 필수재 된 車 서민 연료비 부담 줄여야
적용시 세수결손만 5조5000억, 정부*여당 문턱 넘기 어려울 듯

▲ 중형자동차가 소비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적용시 세수 결손이 5조원이 넘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자동차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를 포함한 중형 기준 자동차 연료 세금을 현행 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마산 회원구)은 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통세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석유제품에 목적세 등 세목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자동차가 생활필수재가 된 만큼 유류세에 부가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 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이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유류 관련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금 명칭만 변경됐을 뿐 변동 없이 유지중이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관세를 제외한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는 52%, 경유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기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 발의안대로 중형 이하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액하게 되면 내년 관련 세수는 휘발유 2조2777억원, 경유 3조2644억원 등 총 5조5422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세수 감소를 떠안으면서 유류세 인하에 정부와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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