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휘발유 월간 1억1923만 리터 적용*등유는 신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쿼터를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매겨 에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다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는 경쟁매매는 리터당 4원, 협의매매는 2원의 부과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되고 일몰 예정이었는데 석유전자상거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중이다.

또한 부과금 환급이 적용되는 물량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쿼터도 상향 조정한 것.

휘발유는 월간 9936만 리터, 연간으로는 11억9238만 리터를 쿼터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월간 1억1923만 리터, 연간 14억3085만 리터로 증량 적용된다.

경유 역시 월간 2억535만 리터로 한정됐던 것을 2억6497만 리터로 늘렸고 등유 쿼터는 월간 2649만 리터로 신설했다.

한편 늘어난 쿼터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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