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배치 기준 판단불가, 노사 업무로드 차이 심해
1인당 굴착공사 1위는 예스코, 2위 귀뚜라미에너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된 ‘도시가스시설 안전성 개선방안 연구’가 마무리됐다.

도시가스 노사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안전점검 배치 기준(15km당 1인 선임, 60km당 배치+안전관리자와의 업무 통합)은 회사마다 맞는 적정수치가 존재할 수 없고, 부가적 규정들이 생겨 절대적 비교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판단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는 배관안전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안전점검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 선임이 적발될 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중앙대학교 이철진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노사간 업무로드 차이 줄이며 해결해야

한국가스학회 이철진 교수(중앙대 공과대학)는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도시가스시설 안전성 개선방안 연구’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도시가스 안전관리가 약화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규정을 포함 일부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의 비합리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 교수는 합리적 수준의 안전관리 규제 및 현실과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규정을 도출해 합리적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연구현황(노조측 보고서 4편, 회사측 보고서 3편)을 조사 및 분석한 뒤 각 도시가스회사 사측과 노동조합연맹과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다.

현장실사는 예스코, 충남도시가스(CNCITY에너지), 귀뚜라미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압기 관리, 순찰업무, 굴착공사 입회 등을 파악했다.

이번 핵심 연구내용은 ▲안전점검원 선임 및 배치규정 ▲사용자 공급관 ▲증감인원 산출 규정 ▲중복규제 및 중복검사 ▲굴착공사 업무 ▲점검주기 ▲병행배관 등 총 7가지이다.

우선 배관 안전점검 배치 기준(15km 마다 배치 혹은 60km 마다 배치)은 34개 도시가스사에 맞는 적정수치가 존재할 수 없고, 해당규정과 관련해 부가적 규정들이 생겨 절대적 비교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교수는 “배관 안전점검 배치기준은 노사간 업무로드 차이를 줄여 안전관리의 비합리적 규정 개선 및 과도한 안전관리와의 업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진 교수는 회사별로 노사간 업무로드 차이가 최대 2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대부분 굴착공사 관리와 시설물 정기점검(60%)에 기인한다.

B사의 경우 업무로드 차이의 95%가 굴착공사가 원인이 됐으며 시설물 정기점검에서는 정압기 일상점검과 순찰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는 배관안전관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안전점검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 선임 적발 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순찰 및 정압기 일상점검 주기 완화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발전시설, 소방시설 등과 함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리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법과의 연결성을 찾기 힘들다.

이 교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지정을 통해 법률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부문만 사용자가 수행하거나 도시가스사에 사용자가 용역형태로 정기점검을 맡길 수 있게하는 등 법적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전관리의 현대화 및 과학화 규정은 안전관리 장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가용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회사별로 필요한 장비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원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반영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협의회(안)'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굴착공사는 33개사 전체에 대해 3년간 총 62만9762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1개사당 연평균 6361건, 일평균 24건이다.

안전점검원 1인당 굴착공사수는 예스코가 1위, 2위는 귀뚜라미에너지, 3위는 영남에너지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순회 입회와 상주입회의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해외사례(미국, 캐나다)의 경우 굴착공사 입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굴착공사와 도시가스사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안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정착된 것으로 판단,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관이 노출됐을 때 까지 의무 입회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입회기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순찰주기는 순찰의 주요역할 감소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현행 1일 1회에서 주 3회로 완화하고, 정압기 일상점검 주기 역시 주1회에서 월2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철진 교수는 “안전점검원 업무의 비합리적 규정을 개선하고 과도한 안전관리 및 업무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학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30일 산업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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