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난방‧취사연료, LPG가 중심…LNG 진입시 직접적 타격
‘LPG-LNG 상생발전 조례’ 제정 검토…도지사 2년마다 상생방안 수립
‘연료선택권 제도화’는 실효성 의문…2차 연구용역 결과가 분기점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도의 LNG공급이 이제는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 LNG 공급사업’은 지난 2004년 제주도청이 가스공사에 해당사업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가스공사는 2014년 말부터 애월항 인근에 본격적으로 LNG인수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LNG배관공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LNG배관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대형 가스배관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존권 문제를 두고 제주도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제주도내 LPG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것은 매한가지다. 제주도민들은 난방, 취사연료로 대부분 LP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NG배관망이 진입하면 업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LPG업계는 상생대책을 달라고 제주도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본격적인 LNG공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대략적인 계획만 수립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계획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제주도청 상생방안의 핵심, ‘LPG-LNG 상생발전 조례’ 신설

현재 제주도청이 구상하고 있는 LNG-LPG 상생방안은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청이 당초 상생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LNG-LPG 상생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LPG업계가 납득을 하지 못하자 아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상생대책을 2년마다 수립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 등이다.

즉 제주도지사가 2년마다 LPG-LNG 상생‧발전계획을 세우면 LPG, LNG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주도청이 계획대로 잘 운영하는지 심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청은 별도의 예산을 설치해 LPG판매업계의 경영지원금으로 활용, LPG업계의 기반을 보다 쉽게 다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LPG-LNG 사용 선택권 제도화, ‘실효성은 의문’

제주도청의 또 다른 상생방안은 소비자가 가격에 따라 LPG-LNG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최근 셰일가스와 LPG집단공급 체제가 확대되면서 LPG도 LNG못지않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근거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격인하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LPG는 공급량, 생산방식 등이 LNG와 다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 LNG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LPG는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다. 최근 LPG는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반면, LNG는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LPG와 LNG의 가격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될 만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청은 LPG판매사업자들의 도시가스 지분참여 방안, 프로판 업계 시설투자 지원, LPG판매업자들의 집단화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 없이 아직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현재 제주도청은 전기차 확대, LNG공급 문제를 포함하는 에너지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제주도의 LPG업계에 태풍이 몰아칠지, 평화로운 상호합의로 끝날지는 이번 2차 연구용역 결과에 달려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