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5년까지 LPG주택사고 34% 감소
LPG시설, 202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

▲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택의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가 2020년까지 의무화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해온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이 가스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사고 감축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 대해 LP가스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교체 비용을 지원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1년 41건이었던 LPG 주택사고가 2015년 27건으로 34%나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는 사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시설개선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스시설이 개선된 가구는 54만 7천 가구에 이른다.

한편 서민층 이외에도 모든 LP가스 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이행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가스 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른다”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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