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위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갑)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지진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병관 의원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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