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 14일 전기방폭관련 KGS코드 ‘GC101’ 공고
과학적‧합리적 기준으로 제정…전기방폭분야 전환점 마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전기방폭분야 상세기준인 KGS GC101을 새롭게 제정해 고시했다.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정된 이 안전기준은 향후 국제규격을 넘어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제8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 이하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를 공고했다. 

가스시설에 대한 전기방폭 분야의 상세기준이 국제규격(IEC 60079)수준을 넘어 국제표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공고됐다는 평가다.

지난 1985년 10월 12일 동력자원부 고시85-180호인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고시로부터 시작된 국내 가스시설의 전기방폭 기준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다만 국내 가스시설 현장여건과 가스시설 방폭기준 3종의 상세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함에 따라 경과기간을 적용,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그 간 국내 가스시설의 방폭기준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운영됐으나, 국제규격과 정합화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기준위는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국제규격(IEC 60079)과 정합화를 통해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준을 국제규격 수준 이상의 가스시설 방폭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KGS 코드 4종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오늘 KGS GC101이 제정·공고됐으며 내년 6월까지 KGS GC102(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검사·교정 및 개량에 관한 기준)를 제정 예정이다.

위험원으로부터 일정거리로 위험장소를 구분하던 문제점 등을 KGS GC101에서는 폭발위험장소 종류와 범위산정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재 KGS GC2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만을 고려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구분되나, KGS GC1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 외에 희석과 누출요인이 포함됐다.

위의 3가지 요인이 종합적 반영된 위험장소구분 기준에 따라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비폭발위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2종류 이상의 위험장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위험장소가 구분되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도 현재 기준인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지침에서는 누출유형과 누출유량 등에 관계없이 용기충전소의 경우 충전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8m를 적용하는 등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KGS GC101의 폭발범위장소 범위산정 기준은 누출유형(고속성제트·확산성제트·무거운가스)과 누출특성(누출유량을 폭발하한, 폭발하한에 따른 안전계수 및 가스밀도의 곱한 값에 대한 몫)의 공학적 해석을 통해 위험거리를 산정하도록 했다. 가스시설 방폭기준의 과학화·합리화로 안전은 확보하고 관련업계의 가스시설 방폭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 시설의 경우 위험원으로부터 8m이내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돼 컨테이너를 모두 방폭설비로 구성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KGS GC101의 기준을 적용하면 위험원부분만 가스누출이 없도록 밀폐한 경우 컨테이너의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방폭시공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관련업계에서도 새로운 전기시설 방폭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기준 이해를 통해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해야한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KGS GC101에 따라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과 위험지역 범위 산정에는 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수식이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학적 이해도 필요하다’며 ‘관련업계에서도 새롭게 제정된 상세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현장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KGS코드의 세부 내용은 지난 14일부터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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