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장발표…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혼란야기 ‘논란’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정보다 6개월이나 늦게 발표하면서 향후 탄소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다음해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는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 직전인 12월에 발표가 된 것.

정부의 늦장발표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또한 이미 발표됐어야 할 2019년, 2020년의 탄소 배출허용총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가 미뤄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정책이 급변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동일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벤치마크 할당방식’ 도입 여부도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기준보다 낮게 배출했다면 배출량을 초과한 다른 기업들에게 부족분만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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