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0.5% 적용 -기재부
취사 난방 및 수송용 LPG는 2%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가 0.5% 적용된다.

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관련 산업 경쟁력과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취사용과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역시 기본 세율이 3%이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해 2%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LPG 제조용 원유도 2%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도 기본 관세 3%에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에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사이에만 할당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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