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구매, 주유소서 면세 환급 후 반환’ 절차 까다로워
이정현 의원, ‘외교관 처럼 유류구매카드 발급 허용’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군대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면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각종 유류세가 면제된 군납 면세유가 공급된다.

‘국군 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납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격오지(隔奧地)’ 즉 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지역의 군 부대 등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면세 혜택은 받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격오지 군부대 등에 석유를 공급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에서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되돌려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격오지 군부대는 과세 상태의 석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은 이후 반환받고 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일부 석유판매업소들은 격오지 군부대에 석유제품 공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이정현 의원(무소속, 전남 순천)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격오지 군부대의 면세 석유제품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

현재 주한외교관은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입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국세청에서 지정한 신용카드사업자가 발급한 유류구매카드로 석유제품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석유 면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정현 의원은 격오지 군부대도 주한외교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석유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의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가 개선되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의 세금 환급 번거로움을 없애 원활한 석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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