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접수…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1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107kcal). 승용차(연비 12.54km/l)로 서울과 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을 뜻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써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부문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고정시설(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및 이동시설(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총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netis.kemco.or.kr/engyuserpt/)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를 검토․분석해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해오고 있다.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는 총 4578개이며, 에너지사용량은 총 1억0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절감량 추이, 순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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