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식당 등 고용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여부‧임의적 임금개편 등 집중점검
적발 시 시정명령…위반이력 있을 시에는 사법처리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고용부가 주유소 사업자들의 최저임금지급 준수여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주유소,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아파트 관리업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 간 ‘최저임금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서한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 사업장에게는 자율적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여부를 비롯해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고용자의 동의 없이 임금제도를 개편하거나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꼼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했을 시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만약 고용주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된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을 분석, 오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점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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