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초과달성인센티브 지급, 하루전 예고제 신설
전력시장 운영 규칙 고쳐 여름부터 적용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요 자원 거래제도(DR) 발령 요건이 간소화되고 하루 전 예고제가 신설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4시간 감축자원은 다양화시켜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 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하지만 수요자원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해 9월 이후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수요자원 거래 발령 요건서 ‘최대전력 초과’ 빠져

개선된 제도중 눈에 띄는 대목은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 요건에서 최대전력 초과와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조건이 빠졌다는 점이다.

또한 발령 시점도 현재는 한시간 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전 예보제도도 도입된다.

 

발령 지속시간은 현재의 4시간에서 2시간을 더할 수 있다.

수요자원 거래와 관련한 보상은 강화됐다.

현재는 비상시나 평시 모두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 한계 가격)으로 보상받는데 개정안에서는 평시는 SMP, 비상시에는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사업자 평가제가 도입되고 사업자와 고객간 표준 약관도 제정되며 감축 실적이 공개된다.

변경된 기준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여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 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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