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추진방안 확정
‘선박급유업’ 항목 폐지…LNG‧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원 적용[Br]초경량 전기차‧삼륜차 등 '신개념 자동차' 카테고리 신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석유’로 한정되던 선박 연료공급업이 포괄적 에너지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분류 기준에 초경량 전기차 등 신개념 자동차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진방안에서 에너지업계가 눈여겨 볼 점은 석유로만 한정됐던 선박연료 공급사업을 가스, 전기 등 다양한 연료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선박급유업’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석유류를 제외한 LNG, 하이브리드, 전기 등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이외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지고, 이와 관련된 연료 공급시설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들이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법에는 자동차 분류가 구조, 크기, 배기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어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출시 때에는 적절한 분류가 없어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조에 따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분류했고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구분했었다.

하지만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해 신개념 차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삼륜자동차 분류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는 달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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