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EV 4700대 사전계약 3시간만에 완판
정부 1200만원‧지자체 최대 1100만원 보조금
친환경 검증 다시해야… 전기차에만 과도한 지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지엠(GM) 쉐보레의 전기차 ‘볼트EV’ 돌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볼트EV 사전계약을 접수한 결과 불과 3시간만에 올해 도입물량 4700대가 모두 판매된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5일 사전계약을 개시했으나 접속 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17일에 접수를 재개한 바 있다.

지난해 400대에서 올해 물량을 10배 이상 늘렸음에도 사전 완판된 것을 보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업계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 일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이나 전기 생산과정에서의 간접 배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기차 충전 모습

◆ 지원금 대당 최대 2300만원… 돌풍은 당연

볼트 EV가 3시간에 모두 동이 났던 지난 17일 서울에 위치한 한 쉐보레 매장을 찾아 영업맨으로부터 돌풍의 원인을 직접 들어봤다.

볼트EV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다. 연료비 걱정이 없는 전기차 임에도 일반 소형해치백 스타일의 차량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게 됐다. 볼트EV 세부모델별 가격을 살펴보면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환경부) 1200만원과 각 지자체별 보조금 최대 1100만원을 지원받으면 2000만원대에 차량구매가 가능하다.

서울 모 매장의 A영업부장은 “지자체 마다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2300만원에서 2800만원대로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며 “영업활동 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적극 홍보‧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A부장은 “볼트EV는 지난 1년간 차량을 운행한 소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입소문이 난 것이 올해 돌풍으로 이어졌다”며 “전기차의 가장 큰 취약한 점으로 알려졌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 편의성 개선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충전소나 공공기관, 이마트 등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할 경우 30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역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전폭 지원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3000기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어 경기도 경우 지난해 64억원을 투입해 공공장소 기준으로 급속충전기 1기당 3000만원, 완속충전기 1기당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개인 승용차 지원금이 대중교통 버스와 같다니…

수송연료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기차 열풍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다.

타 연료 역시 친환경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기차에게만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차종별로 성능(배터리 용량‧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차종별로 르노삼성차 SM3 Z.E 1017만원, 기아자동차 쏘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27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한국지엠의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등은 12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에만 이렇게 전기차 2만대에 대해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천연가스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승용차 1 대당 정부 지원금인 1200만원은 현재 정부의 CNG 버스 지원금과 같은 수준”이라며 “주행거리와 시간, 탑승인원을 모두 고려해 친환경성을 따져보면 CNG 버스의 친환경성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스가 하루 평균 256km를 달린다는 점, 탑승인원도 평균 2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승용 전기차에 친환경 관련 정부 지원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수송연료업계에서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에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안할 경우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는 9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제1호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적인 전기차 열풍에 편승해 보급대수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휘발유와 LPG, 천연가스 등을 모두 포함한 수송연료 전반에 대한 친환경성 분석 후 보조금이나 세금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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