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 중소‧중견기업 대상…산업부 홈페이지 서 신청
폐열회수 설비‧가스히트펌프 등 14종 대상…설치비용의 50% 지원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에너지공단이 산업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설치지원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다음달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가 지난 29일 공고했으며,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다음달 23일 18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 운영매뉴얼 및 서식 등 관련자료는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공고) 또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공모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031-260-4516, 526)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다음달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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