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서 후보 5인 선정, 공운위에 통보
노조, ‘공운법 근거 적합 인사 없을 때 재추천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가 김정래 전 사장의 임기 만료 이전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사장 선임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노조가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가리겠다고 선언했다.

석유공사는 1월 중순 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발했고 그 결과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추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운위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석유공사 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면서 부실 기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소망교회 라인 낙하산으로 임명된 강영원 전 사장이 정권의 자원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캐나다 하베스트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정래 전 사장은 측근 인사를 부정 채용하고 밀실 경영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국민 재산인 본사 사옥까지 투기 자본에 매각하는 경영 농단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신임 사장 후보로 현재 5명이 추천된 상태인데 이들 역시 석유개발이나 비축 사업 등 석유공사 사업 본연과 관련한 문외한이거나 리더십과 경영능력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노조측은 평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근거한 사장 추천 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공운법 제 30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석유공사 자체 사장 후보 심사 기준에서는 ‘리더십과 비전제시능력’,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윤리의식’, ‘공사특성을 반영한 고유역량’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천된 인사중에는 적격 후보가 없어 임원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데도 석유공사가 사장 후보를 공운위에 5배수로 추천한 배경은 정권의 특정 인사 낙하산 임명을 위해 들러리를 내세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노조는 ‘공운위가 석유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 여부를 관련 법률이 명시한 기준에 의거해 명확히 가려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공운위가 석유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심의 의결 시 공운법령에 근거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 사장 선임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해 공운위 측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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