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비 미납 지회 투표권 제한 여부 놓고 해석 엇갈려
총회서 선거권 부여 안건 상정, 이사회 의결 번복 과정 논란
학력 허위 기재 여부도 도마위, 당선 무효 소송 제기될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 사업자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의 회장 선임 과정을 놓고 적법성 시비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한 일부 투표자들의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이영화 신임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당선 무효 행정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달 26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임기가 만료된 김문식 전 회장의 후임으로 이영화 경기도 지회장을 선출했다.

한진현 광주지회장과의 경합 끝에 임기 3년의 주유소협회 중앙회장에 당선된 것인데 투표권자 자격 부여 등을 둘러싼 절차 상의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주유소협회 정관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지방 지회 소속 대의원들에게는 회장 선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일부 이사진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 학력 허위 기재 여부도 논란

주유소협회 정관에 따르면 지방 지회에서 중앙회에 납부할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번 총회에서 진행된 신임 회장 선출권 역시 의결권에 해당돼 회비 미납 지회 대의원들은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총회에 앞서 지난 2월 초 열린 이사회에서도 중앙회에 납부할 분담금의 최소 2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지회는 회장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측이 총회에서 회비 분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회의 대의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투표 시점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충남지회로 이곳에 소속된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전북과 전남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의 일부 이사진들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번복하고 선관위가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투표권 참여 제한 요건을 변경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전북 지역의 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만 총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는데 선관위측이 이사회 의결을 무시하고 분담금 미납 지회 대의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표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재정 근본이 되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최소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회비 미납 지회 소속 대의원들도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된다면 중앙회는 회비를 납부한 지회 분담금을 되돌려 줘야 형평에 맞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영화 회장의 학력 허위 기재 여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학 졸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선관위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정당한 절차 밟아 문제 없다 - 주유소협회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보다 총회가 상위 기구이기 때문에 분담금 미납 지회 대의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총회 당시 서울과 충남지회가 회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투표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지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서울지회는 미납 회비를 완료했고 충남 지회도 조만간 납부할 것을 약속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영화 회장의 학력 허위 기재 시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장 선출 절차상의 하자와 당선자의 학력 허위 기재 가능성을 주장하는 일부 이사진들은 조만간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 제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협회 내홍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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