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혐의 없다’며 수사 종결 산업부에 통보
문책 요구 임직원 5명 재심 청구, 누명 벗을 길 열려
임기 2년 남기고 자진 사퇴 신성철 이사장은 구제 방법 없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채용 비리 혐의를 받아 온 석유관리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서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문책 요청을 받은 임직원들의 징계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자진 사퇴한 신성철 이사장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감독 관청인 산업부가 기관장을 찍어 내기 위해 무리하게 비리 혐의를 씌워 몰아 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석유관리원 채용비리 특별 감사를 벌인 산업부는 부당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책 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6년 실시한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사 규정에 위배되게 부당하게 채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년 인턴 면접자의 심사표를 조작해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행위를 저질렀고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는 등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며 기관 경고를 포함해 관련자 5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석유관리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치를 취한 상태다.

산업부는 인사 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사업이사에 대한 인사 조치도 통보했다.

문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 감사 결과가 뒤집힌 것인데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은 재심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자진 사퇴한 이사장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 경찰, 수사 의뢰 산업부에 무혐의 수사 결과 통보

산업부 수사 의뢰로 석유관리원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한 상태다.

경찰은 면접 대상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산업부가 주장한 석유관리원의 사무서 위변조 혐의는 사실 무근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이 면접위원들로부터 위임받아 면접심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석유관리원이 특정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면접 이전에 합격자를 내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의뢰한 산업부에 공식 회신문을 통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다’고 통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난 신성철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복직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리 혐의로 해임 처리 됐다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복직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 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무리하게 공공기관 경영 비리 프레임에 석유관리원을 끼워 넣고 이사장 사임을 압박한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취임한 신성철 이사장은 3년 임기중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해 1월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의 퇴임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성철 이사장은 퇴임 직후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도 ‘산업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이라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셈인데 그 배경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석유관리원은 최근 산업부로 부터 신임 이사장 선임 작업을 추진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료 출신 보다는 현 정부 관련 정당 당직자 등 외부인이 유력하다는 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석유관리원 퇴직자는 “신성철 이사장이 이전 정부 말기에 임명된 것은 맞지만 관리원 내부 출신 이사장으로 정권 코드 인사로 분류될 이유가 없는데 채용 비리 프레임에 끼워 맞춰져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낙하산 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이라면 향후 신임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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