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의무화 추진
저열량탄 대비 최대 10%까지 줄어, 위반시 과징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열량 석탄을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 연료를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 사용중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03년까지는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 위주로 사용했는데 2004년부터 저열량탄을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열량탄을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병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하면 저열량탄을 사용할 때 보다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오염원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발전 연료 품질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발전회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조원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정작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 열효율도 낮은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고열량탄으로 전환하면 석탄 구입 금액은 일부 상승하겠지만 총 석탄사용량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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