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번복한 총회 안건 상정 절차 정당성 시비 일어
학력 허위 기재 여부도 논란,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될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신임 회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주유소협회의 모 지역 지회장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학력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이영화 중앙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본 지에 밝혔다.

이 지회장은 본안 소송인 선거무효 행정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유소협회 중앙회장 재투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달 26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김문식 전 회장 후임으로 이영화 경기도 지회장을 선출했다

한진현 광주지회장을 포함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에서 이영화 경기지회장이 당선되며 임기 3년의 중앙회장을 맡게 됐는데 투표권자 자격 논란 등을 둘러싸고 총회 절차상의 하자 시비가 일었고 급기야 법원에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본 보 3월 22일 보도 ‘주유소협회 회장 선출 절차, 한 지붕 송사되나?’ 기사 참조)

중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방 지회 대의원들에게 회장 투표권을 제한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에서 이를 번복하는 과정이 절차상 하자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이영화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학력을 대학 중퇴로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력 허위 기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절차 정당성 놓고 서로 다른 해석 여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이 되고 있는 선거권 부여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 정관에는 중앙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 지회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총회의 신임 회장 투표권 역시 의결권으로 해석할 경우 분담금 미납 지회 대의원들은 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신임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총회를 앞두고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이사회을 열어 중앙회비 미납 지회 대의원들에게 회장 선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도 거쳤다.

하지만 2월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관위측이 이사회 의결을 뒤집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회 대의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총회 당시 서울지회와 충남지회는 중앙회비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따를 경우 선거권을 제한받아야 했는데 총회에서 번복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총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만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안건을 논의한 것이 선거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앙회측은 총회는 이사회의 상위 기구인 만큼 상정 안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화 회장의 학력 허위 기재 여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에는 대학 중퇴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증빙할 공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유소협회 중앙회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법원에 신임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면서 내홍의 불씨는 더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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