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발의 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원개발*자산 매각 앞서 건전성*경제 파장 등 종합 검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 등을 매매하려면 앞으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유공사 독단적인 결정으로 방만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석유공사는 2015년 4조5000억원, 2016년 1조12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

부채비율도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기구 의원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을 매매하는 등의 조치에 앞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개정 법에서는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 추진· 변경의 경우 또는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 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시켰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결정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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