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관리원 오영권 사업관리처장

[지앤이타임즈 : 한국석유관리원 오영권 사업관리처장]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안으로 기존 경유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수송용 LPG 2호 사용․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LPG 1호는 프로판, 3호는 부탄이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 2호는 동, 하절기용 구분에 따라 프로판이 제한적으로 혼합된 부탄을 뜻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송용 LPG는 택시,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7년 9월 국회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돼 다목적용 차량(SUV) 연료로 수송용 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현재 수송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일반인 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수송용 LPG를 연료로 보급 확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LPG정량에 관한 관리 체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수입돼 유통되는 수송용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품질 관리만 다뤄지고 있다.

LPG 정량 검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함께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 근거한 LPG 충전기(Dispenser) 내 LPG미터기 검정 및 재검정 관리만으로도 소비자가 정량을 공급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서 LPG미터기는 최초 제조사가 ‘계량법’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으며 이후 3년에 1회씩 충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LPG미터기에 대한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전소 허가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가 계량법에 따라 정상작동 여부 등을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자체는 검사장비와 LPG 정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적 인력 등이 부족해 민원이 발생해도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검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LPG 정량 검사 제도 도입 및 전문 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자동차용 LPG 정량 검사, 허용 오차 등 세부 방안 논의중

수송용 LPG 정량검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LPG 차량은 2017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의 약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수송용 LPG 수요 성장이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충전소의 LPG미터기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용 주유기 미터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액체 상태의 유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조작 등을 통한 정량미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층전 행위간 정량 점검 형평성 확보도 필요하다.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할 때의 충전량 및 허용오차는 액법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수송용 LPG를 충전할 때의 정량 점검 규정은 없다.

현재 계량법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LPG미터기 수시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장비와 전문적인 검사인력 부족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이 액법에 근거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시로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수송용 LPG를 사용하고 있는 호주 등 해외 주요 국에서는 국가마다 개별 법령은 다르지만 수송용 LPG 시장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기관이 주도해 자국 상황에 맞는 수시 LPG 정량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LPG 정량검사는 지난 해 11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확정됐고 현재 국회 김정훈 의원실에서 정량검사 근거, 위반 사업자 제재 등에 대한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2020년 수송용 LPG 정량검사 시행을 목표로 정량검사에 필요한 허용오차, 정량점검 방법 등 액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가 사업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가 아닌 LPG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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