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주유소 ‘인근 주유소와 배달 위탁 계약’ 추진
산업부, ‘자기 소유 석유, 타 사업자 이동차량 통한 판매 가능’ 해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남의 한 농협에서는 최근 주유소를 신설하고 석유 배달 판매도 겸하고 있다.

이 농협 관할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아 겨울철 유류 배달 주문이 몰린다.

홈로리를 통해 배달 판매중인데 두 명의 직원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주유소측은 석유 배달 판매를 인근 주유소와 계약을 맺어 위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협주유소에 들어온 구매 주문을 계약을 맺은 인근 개인 주유소의 차량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방식인데 그 적법성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된 주유소의 영업 범위는 ‘다른 석유사업자로부터 휘발유 ·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유와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 판매 방법으로 실소비자 또는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농협주유소가 일반주유소에 배달 판매를 위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주유소 석유 제품(등유 또는 경유)을 인근 다른 석유사업자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실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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