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155만 배럴 매수, 수입량은 3만 배럴 불과
매도 물량도 11만 배럴 달해, 석유 도매 역할 그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수입사들의 주요 석유 구매 창구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수입사들은 실제 수입된 물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수입사들이 실제 석유 수입에는 소극적인 반면 내수 시장에서 구매한 석유를 주유소 등 소매 업체에 재판매하는 도매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까지 석유전자상거래에서 석유수입사가 매도한 물량이 1869만 리터로 집계됐다.

배럴로 환산하면 11만7621 배럴에 달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2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경질 석유제품은 경유 3만8860배럴에 그쳤다.

휘발유는 수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보다 3배 수준에 달하는 석유제품을 석유수입사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셈이다.

◇ 석유전자상거래가 석유 구매 창구 역할

이 기간 동안 석유 수입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수 즉 구매한 석유제품 물량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 2월 동안 석유수입사들은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총 2억4667만 리터의 석유제품을 매수했다.

155만2359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다.

 

석유 수출입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했지만 실제 수입에는 소극적이고 제품 확보 창구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경쟁매매는 리터당 4원, 협의매매는 2원의 부과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해 매도 금액의 0.1%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개념적으로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수한 석유제품을 다시 석유전자상거래에서 매도해도 세액 공제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수입사가 당초 등록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 도매 역할에 그치고 있고 석유전자상거래가 거래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석유사업법령에서 석유수출입업은 석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같은 활동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이 석유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도매 기능에 그치면서 석유대리점 업역과 겹치고 있다”며 석유수입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나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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