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킬로와트시당 현행 1원 → 1.5원
양승조 의원, 과세 형평 위해 화력발전 2원 부과 법안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부과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 을)과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은 최근 각각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 발의 법안의 공통점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이다.

현재 에너지 관련 시설중에서는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적용받고 있는데 원전에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원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 적용되는 것을 1.5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원전 소재지의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원자력발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이외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적용받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주문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전 소재지에 인접한 방사선 재난 피해 지역은 제외되면서 세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 발의 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폭이 더 크다.

현재의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안한 것.

화력발전 과세율도 상향 주문했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 3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2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원전과 화력발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 조정해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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