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판단과정서 중소기업이 과제수행 지속 요구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 수정, 기간 및 과제비 축소
교통안전공단 승인 조건, 현재 기술개발과제 진행 중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공모를 통해 협력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수개월째 계약을 미루며 일종의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7일 모 일간지는 가스공사가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심사를 거쳐 합격 통지한 사업을 공사 내부적으로 이견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은 지난해 9월 CNG 밸브·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과 협력사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가 공동으로 공모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12월 3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사업부서인 가스공사 LNG 직공급부 직원은 이 사업에 대해 ‘과제에 선정된 기술이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후지킨측은 ‘제품 하자가 드러나면 제품개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결국 가스공사가 당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되자 ‘몽니’를 부린다는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었다.

◆ 가스공사, 허위서류 판단과정서 생긴 일

가스공사는 이번 보도에 대해 계약이 지연된 것은 과제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하자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과제수행기업들과 시행계획서 보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계획서 검토의견서를 주고 받으며 총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과제수행기관이 최종본 과제시행계획서 제출 준비 중이며, 가스공사는 최종본이 제출되면 즉시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공사가 몽니를 부린다는 입장에 대해 당시 회의는 과제수행기업(태광후지킨,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과제수행기업은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보다는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공사 직원에게 요구했다는 것.

이에 가스공사 직원은 이 회의의 목적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해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회의장을 나오게 됐다는 것이 공사 설명이다.

이후 공사는 과제수행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술개발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 이로 인해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비가 불가피하게 축소됐다.

과제수행기업이 이를 두고 공사가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가스공사측은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오히려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과제수행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실시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과제내용 수정을 도와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생경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과정을 고객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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