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수립*시행 주기 10년서 5년으로
변경 주기는 3년 주기로 줄여 정책 시의성 확보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 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 단축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10년인데 이를 5년으로, 변경 주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행 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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