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LPG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를 둘러싼 석유와 LPG 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LPG 업계는 현재 5인승 RV까지만 허용된 일반인의 LPG 자동차 소유 범위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석유 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이슈인데 수송 연료 업계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연료 판매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LPG 자동차가 늘어나면 경쟁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LPG 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석유*LPG 업계의 밥그릇 싸움’ 때문으로 비춰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정부가 에너지 업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매우 크다.

원칙 없고 즉흥적인 에너지 세제 정책을 통해 에너지 가격과 소비의 유불리가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기준 삼아 유류세를 조정해 경유, LPG 등 경쟁 수송 연료 가격을 결정하는 기상천외한 세제 정책이 첫 시행된 것이 2001년의 일이다.

정부는 LPG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를 막겠다며 200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등을 조정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은 낮추고 LPG는 높이는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시행했다.

이후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가 이슈화되자 역시 유류세를 조정해 이번에는 경유 상대가격은 높이고 LPG는 낮추는 방식의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2007년 단행한다.

조세 관련 국책연구원을 통한 연구 그리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자동차나 에너지 업계는 물론이고 최종 소비자 선택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개편을 정부는 ‘연료 가격이 낮은 탓에 LPG차가 늘어나서',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면 경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등등의 단편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땜방식 처방을 반복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산업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 변화가 예상될 때 마다 수송연료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갈등 증폭 원인이 되고 있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이슈도 미세먼지 저감,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의 명분이 내세워지고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 가격과 소비에 미치는 관련 업계의 유불리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LPG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의 소유를 택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소유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등 석유 유통 업계는 휘발유나 경유 등 상대적으로 고율의 유류세가 부과되는 유종에 비해 LPG 관련 세금이 낮다며 LPG 자동차 허용 대상 완화에 앞서 형평에 맞는 세제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LPG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현 여론을 감안하면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LPG자동차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LPG자동차 허용 대상이 확대돼 LPG 소비가 늘어나고 그 반대편에서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위축될 때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 유류세를 조절하고 소비에 개입할지가 궁금하다.

LPG 사용제한 완화 여부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수송에너지 업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겠다며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이번에도 유류세를 만지작거리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세제개편이 논의되고 시행될 때 마다 정부는 ‘세수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유류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에너지 세제 정책으로 수송에너지 업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연료비 지출이 좌우되는 사이 유류세수는 늘어나고 있으니 어찌됐든 정부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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