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안전 실효성 높이는 액법 개정안 발의
법령 위반*안전 시설 미비 개선 요구시 불이익 방지 못박아
부당한 해임 방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액화석유가스 즉 LPG 관련 시설이나 용기 등의 안전 관리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 선임토록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LPG 사업자가 고용주이고 안전관리자가 피고용인이 되는 관계 속에서 안전관리자가 주문하는 안전 조치 수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6일 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LPG 사업자 등은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자와 그를 선임한 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발의 법안에서는 안전관리자는 LPG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수리·개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주문을 받은 LPG 사업자 등은 안전관리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LPG 사업자가 조치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안전 관련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안전관리자 도입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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