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부과금 도입 담은 대기보전법령 개정안 예고
kg당 오염물질 처리비용 2130원, 농도*지역별 부과계수 별도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장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배출된다.

질소산화물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햇빛과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 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 대상 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 단가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예고했다.

부과 단가 이외에도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농도별 부과계수는 배출 허용 기준 대비 배출 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이다.

지역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이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이다.

◇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적용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환경부 입법 예고 법안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포되면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 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 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 허용기준농도와 배출 시설의 설비 최대 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돼 사회적 편익이 약 7조 5000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 부과 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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