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분산형 전원으로 분류, 구체적 지원정책은 전무
업계 매년 1000억원 상회 손실, 연료비 정산 현실화 시급

▲ 양주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집단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으로서 ‘브릿지 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1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제 7대 회장으로 선임된 GS파워 김응식 사장의 포부였다.

사실 집단에너지가 법적으로 ‘분산형 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불과 1년이채 안된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중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을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로소 집단에너지는 송전망 건설회피나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갖춘 분산형 전원으로서 법적 분류된 것이다.

분산형 전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본격 포함되기 시작했으나 보급목표 수치나 방향성만 제시됐을뿐 이렇다할 구체적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업계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전망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 역시 최근 1차 에너지전환포럼에 참석해 “3차 에기본 수립과정에서 분산전원의 정의, 대상, 목표, 지원방안은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이나 자가발전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3차 에기본, 집단E 구체적 보상책 담겨야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국내 36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과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하면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의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을 따져보면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2~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 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고사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연료비 정산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열병합발전은 특성상 겨울철에는 많은 양의 난방열 공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가 동시에 생산된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기는 원가이하로 정산받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지 내부에 중소형 규모로 건설돼 건설투자비와 부지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LNG 복합과 동일한 고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인정한 집단에너지 특수성이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비용기반으로만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지에 위치하면서 일반발전소와 비교해 투자비, 부지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산형 전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 연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정비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업계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환경급전이라는 의제가 본격 등장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에 16년째 몸을 담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부 에너지정책에서 분산형 전원은 구체적 내용 없이 단순 언급만 되는 수준이었다”며 “결국 말만 되풀이하는 와중에 석탄발전소 건설은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3차 에기본에는 집단에너지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의 에너지이용 효율이나 친환경성 기여도를 인정, 정당한 편익 보상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