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5대약속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LPG 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6.13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청년행복, 미세먼지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가운데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를 적극 감축, 운행경유차에 대한 LPG엔진 개조사업 추진, LPG 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 전환 추진 등 LPG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 여당의 선거공약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폐지 추진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LPG의 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LPG 차량의 친환경성이 인정받으면서 해외에서는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이후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LPG차 사용제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개정작업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 전환은 자유한국당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부를 통한 지원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보급 확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용 확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및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추진 ▲이동형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차량 운행 시범사업 추진 등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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