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등 4개 지자체 가스사고 예방위해 도법개정해야
가스안전公서울본부, 가스사고 예방 워크숍 열고 대책협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강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코원에너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고 예방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오선)는 지난 30일 강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서울도시가스(주)와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 강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시․군․구청장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근거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스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가스안전경보(Gas Safety Alert) 제도 운영과 부탄캔 표시 도안 개선방안, 개방형 온수기 CO중독사고 예방방안, 건축물 철거 중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 대책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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