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따라 승인 불가피
연료전환 포기 아냐… 설득 계속할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산업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함을 명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의견(기획관-4564,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충청남도 의견 제출)을 감안해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경훈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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