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지원 근거 확보
연구시설 설치*세금 감면*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
연내 클러스터 지정 기본계획 수립, 대상 후보지 선정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묶어 융복합 시키고 다양한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서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

최근의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빅데이터, AI를 통해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 예측 서비스 창출,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를 결합해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 시설과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 산업을 융복합시키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집적지 즉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 연구 개발*인증평가*교육 훈련 시설 등이 지원 대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 시설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 관련 연구 개발, 인증·평가·실증,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됐다.

에너지 특화 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 내용도 언급되어 있는데 에너지*연관 산업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 특허, 연구 개발 전담부서, 우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산업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 기관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도 명시됐는데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시장·기술 조사‧분석, 에너지 신산업 발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물리적 경계 내 조성 되는 단지가 아닌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해 비용감소와 기술 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율주행차와 V2G, 무선충전, 도로태양광 등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실증형 크러스터 등을 꼽았다.

 

대상 지역은 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 단지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 방식을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혁신 성장 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수단 활용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의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도 지원한다.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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