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7월말까지 점검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2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판매주유소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를 비농업용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농업용 경유를 등유와 혼합하는 등 가짜석유로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농번기를 맞아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가 농업인과 결탁해 경유를 공급하면서 경유 대신 가짜석유나 등유를 공급하는 행위와 판매업소 단독으로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농관원은 효율적 점검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짜경유나 등유를 면세 경유로 공급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유통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8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는 모두 25개이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2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필 기자
sang@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