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전 기본 요금 면제*전력량 할인 2019년까지
차령 다한 CNG*경유 버스는 수소 버스로 우선 대체
수소충전소 건설*운영 민간 SPC에 맡겨,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역할도 구분해 보급하는데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구축된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전기‧수소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전기차는 오는 2022년까지만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수소차는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지원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에 전기*수소차와 내연기관차간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는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차량 한 대 당 200~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는 승용차 중심,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버스 위주로 보급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는 누계로 35만대. 수소승용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는 대형버스로 1000대를 보급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전기버스 보급 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 1억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소 버스시범 보급 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2020년 이후 수소버스 양산 체계 구축를 유도중인데 이에 앞서 시범 보급 사업 이후 본격 보급에 나서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수소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중 5개 도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시내버스와 광역‧시외버스 등으로 수소 버스 양산 체계가 구축되면 차령이 만기된 CNG 시내버스와 경유 버스를 우선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동력 에너지원인 전기와 수소 충전 요금도 정부 지원을 전제로 보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 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이중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은 2019년까지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 요금은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소 충전시 kg당 6∼8000원의 요금을 유지한다.

이 경우 넥쏘 차량은 6kg의 수소를 완전 충전시 약 3만6000원에서 4만8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된다.

◇ 개인 전용 완속충전기 지원은 축소

차량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전국 단위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22년 까지 민관 공동으로 총 1만기의 급속 전기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급속충전기를 1500~1800기 보급한다.

완속충전기도 매년 1만2000기를 보급 추진한다.

특히 완속충전기 설치는 일반인에 대한 개방 여부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개인 전용인 비공용 충전기 지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구축하는데 내년까지 총 30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부터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하는데 환경부가 150곳, 국토부가 160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장소는 고속․국도 휴게소와 도심거점 지역, 버스 차고지에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지자체 및 민간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차종별로 사용 수소는 차별화한다.

승용차용으로는 부생 수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생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

▲ 정부는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을 기본적으로 민간 SPC에 맡긴다는 계획이다.사진은 현대오일뱅크의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버스용 수소는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자동차 제작사, 공공기관, 가스업체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SPC를 만들어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미국은 H2USA, 일본은 JHFC, 독일 H2 Mobility 등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이 추진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중 민간 SPC가 초기 자본금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을 추진중인데 정부는 S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은․기은 등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민간 SPC에 금융투자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의 수소를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고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해 수소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운송용 전기*수소 버스 지방세 감면 2012년까지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 보급에 대비해 안전 검사 제도 등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을 개선해 승용차는 신규 등록 이후 4년, 그 이후 부터는 매 2년 마다 정기안전검사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중으로 ‘고전원 전기장치 성능검사 기준’ 등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 정격 출력 즉 모터출력 등 전기자동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 기준도 내년 중 마련된다.

운송 사업용 전기* 수소 버스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입지 제한이 간소화된다.

현 제도에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시설 제한이 덜한 준주거ㆍ상업지역 내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참여 기업 제한도 완화하는데 수소 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자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저리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