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목 등록 안된 부지도 관리 근거 마련
도로*철도 시설물 하부 등 공익상 필요 부지도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 근거도 마련된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 부지도 추가했다.

오염부지 특성상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 중단 등 국민 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 시설물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과태로는 10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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