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과도한 가격인하 유도 지적에 평가기준 소폭 조정
만점기준은 알뜰평균가 대비 -50원→-40원으로
평가결과로 위탁운영 가부 결정, 평가지표 낮춰도 효과 없을 것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주유소 서비스 운영평가 항목 중 가격인하 지표의 서비스 평가 배점과 기준을 소폭 낮춰 올해 평가분 부터 반영키로 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속도로 주유소의 운영서비스 평가항목이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공사가 가격인하 지표의 배점과 계량총점을 소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항목 중 기름값을 얼마나 낮게 팔았는지 평가하는 판매가격 가중치를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30점씩 총 60점을 배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20점씩 총 40점으로 낮췄다.

또, 기름값 인하 평가항목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평균판매가격 보다 리터당 50원이상 낮게 팔아야 했으나 이것도 리터당 40원이상으로 낮췄다.

계량평가 총점도 140점에서 125점으로 낮춰 운영서비스 평가항목 중 기름값 인하에 대한 비중을 42.9%에서 32%로 낮췄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항목 중 기름값 인하 관련 항목의 비중 낮아진 것은 대내외적으로 도로공사의 평가 기준 중 기름값 인하 노력 지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면서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한국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위탁운영권을 빌미로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평가 기준 변경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구결과 생산성본부는 민간 위탁 운영중인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 노력 지표는 타 지표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서비스 평가 배점과 기준 완화를 제안한 바있다.

이번 서비스 평가항목 개선안은 자체 TF 결과와 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돼 올해 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개선안이 고속도로 주유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도로공사의 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인은 “운영서비스 평가결과로 위탁계약 연장여부가 결정되다보니 배점이 가장 높은 가격인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평가지표를 조금 낮췄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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