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대체연료수출입업도 포함
업무특성·전문성 고려한 이양배제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수출입업 등 산업부의 등록업무가 지방 이양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앙부처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정제업과 석유수출입업, 대체연료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업무의 이양에는 변경과 제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와 처분을 따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서 효율적 관리나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자체끼리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석유수입사가 등록은 서울에서 하고 저장시설은 평택이나 울산 등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를 들수 있다.

저장시설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평택시나 울산시로부터 불법사실을 통지받고 이를 확인해 처벌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도입 취지는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과거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지방세 탈루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했던 사례가 있어 석유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산업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사업자의 문제는 곧 수급과 품질문제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단계의 등록업무는 제도와 처분이 함께 운용되어야 바람직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방이양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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