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 위한 특단 조치 취해
저감장치 인위적 제어 여부 등 확인, 12월에 결과 발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수입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을 위해 특단을 조치를 취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EURO-6 경유차 3개 차종을 출고 단계에서 직접 인수해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

대상 차량은 아우디 A6 50 TDI quattro(2967㏄), 벤츠 C200 d(1598㏄)와 GLC220 d(2,143㏄) 3개 차종이다.

실 도로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입 과정에서 차량을 직접 인수해 봉인하는 조치도 취한다.

아우디와 벤츠의 차량 출고장인 평택항과 화성에서 차종별 1대를 봉인해 검사 장소인 인천의 교통환경연구소으로 이동하고 3000㎞ 상당의 길들이기 주행 이후 배출가스 시험에 나서기로 한 것.

검사 방법은 실내 인증 시험 조건 검사, 실도로 조건 시험, 선택적 환원촉매(SCR) 제어 로직 확인·검증이다.

배출가스 실내 인증 과정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이 제대로 제어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월 16일부터 10월까지 검증 시행을 거쳐 11월 까지 각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기술적 소명 등을 받아 검토하고 12월에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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