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행정소송 준비 중
가스공사, 동구청 상대 설득 작업 계속할 것

▲ 천연가스타운 조감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올해 착공 예정이던 ‘천연가스타운’ 건설 사업이 인허가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시행사업자인 하우스탑디앤씨는 올해 대구 동구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이 농지전용을 불허했고, 곧 이은 대구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며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농지전용이란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지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하우스탑디앤씨는 사업부지가 도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무난히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동구청에서는 부지 보존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불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조성되는 천연가스타운의 장점을 동구청을 대상으로 설명하며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타운은 천연가스와 태양광만으로 전기, 냉방, 난방 등 가정용 에너지를 자족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형태의 40~60평형 단독주택 50여 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시, 대성에너지가 참여하며, 가스공사는 개별주택과 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에너지 설비 및 가스이용기기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하우스탑디앤씨(대표 김재엽)를 시행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가스공사와 대구시, 지역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것으로 본다”며 “2021년 세계가스총회 대구 개최를 앞두고 천연가스 및 지역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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