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유류세 카드수수료 법률적 근거 없이 재산권 침해
주유소업계 대표적‘적폐’로 청산돼야

▲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징세협력비용으로 이 비용은 주유소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5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재판부가 바뀌었으며 소송당사자인 주유소협회 집행부도 바뀐 상태다.

이번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시점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할 적폐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를 5차 변론이 진행된 21일 만나 그간 진행과정과 1심 재판부의 분위기 등에 대해 알아봤다.

▲ 5차 변론이 진행됐다. 오늘 재판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5차 변론은 우리가 요청한 5년간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자료가 완벽하게 도착하지 않아 필요자료 확인만 하고 끝났다.

▲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자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 유류세나 수수료는 비율이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판매량자료로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카드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부에 해당 주유소의 1년치 판매량 자료를 먼저 받아 우리 자료랑 비교해 보니 청구한 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래서 5년치도 청구한 금액이랑 같을 것이라 판단했고 법원 판단 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정부를 통해 석유공사나 석유관리원에 보고된 5년치 거래상황기록부 자료를 받도록 요청한 것이다.

▲ 변호인측 자료요구가 수용된 것은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 이번 재판은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소송 초기 재판부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요청자료 범위가 광대하다고 신청을 반려했던 부분인데 새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를 수용해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에 자료제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재판부도 소송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송에 참여한 주유소는 몇 곳이며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정부 눈치를 보는지 문의는 많았지만 소송에는 16개 주유소만 참여했다.
 
청구금액은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약 6억원 정도, 5년치로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 청구했다.

다만, 유류세 중에 국세 부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에서 지방세는 제외되어야 할 것 같아 소가(소송물가액)는 조금 줄어들 것 같다.

▲ 청구금액을 봤을 때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정부측 입장은 무엇인지

- 최근 정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체 거래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는 비중도 떨어지고 금액도 얼마 안돼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인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승소한 것인데,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는 부과 목적이나 금액이 다른데 반대논리는 무엇인지

- 유류세는 전체 거래가액의 50%를 넘어서고 석유제품가격 기준으로 100%를 넘어선다.

법적인 납부의무자가 아닌 주유소 사업자가 고율의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기본적으로 국세징수의 사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판과정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우리 주장이나 청구 서류들을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 법원차원에서 정부와 변호인단간 조정도 가능한 것인지

- 조정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또는 1심 판결 후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어떤 조정안이 될지도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금액만 보상하고 앞으로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 될 수도 있고 아예 과거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앞으로에 대해서만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안이라는 것이 어떤 변수로 더 다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고려하면 될 것 같다.

▲ 주유소 사업자가 아닌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 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에 대한 징세비용인 카드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재산권을 법률적 근거없이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가능하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내는 것은 헌법정신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고 순수 석유제품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징세비용인 카드수수료를 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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