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연 20% 수익’ 투자자 모집 업체 성행
설비이용률*위치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 투자 주의 필요
임야 REC 가중치 ‘↓’ 태양광 쪼개기 제한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부, 콜센터 운영*소비자 피해 대처 방법 등 상담-

# ‘이거 실화냐?’로 시작되는 투자 유치 안내문에는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2000원으로 3000만원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네이버 밴드 중 한 곳의 홍보 문구인데 이 밴드 운영자는 전남 해남의 모 지역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며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 ‘최소 투자 3000만 원, 프로젝트 별로 투자 대비 년 10~2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또 다른 태양광 발전 투자 업체의 홍보 자료이다.

이 회사는 자 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 투자 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선정돼 공신력과 안정성이 상승한다고도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그램’에 힘입어 민간 차원의 태양 발전 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중인 가운데 투자자 모집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태양광’이나 ‘태양광발전’을 검색하면 태양광 발전 부지 매입이나 설치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노출된다.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하는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중에는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어 자칫 투자 손해 등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투자 원금 지급도 보증

태양광 발전 투자자를 모집중인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연 평균 10~20%의 배당을 약속하고 있다.

한 업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연금 발전소’로 홍보중이다.

제주도 등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분양중인데 이 곳에 투자하면 월 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연금’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곳들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원금지급보증서’라는 것을 발행해 준다는 것.

투자금이나 기한을 제한한다는 업체도 눈에 띈다.

▲ 포털사이트에서는 태양광 투자와 관련한 수많은 블로그와 카폐, 업체들이 홍보되고 있다. 이미지는 한 포털 사이트에서 '태양광 발전 투자'를 검색한 결과 장면이다. (이미지에 노출된 업체들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1인당 투자 구좌는 1구좌, 투자는 5년으로 제한한다는 이 업체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햇빛은 공짜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과 20년 판매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도 굳이 5년 단위로 투자 계약을 맺는 것은 공짜인 햇빛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혜택을 다수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 태양광 발전 임의 분양 방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분양 및 투자 유치 업체에서 내세우는 수익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확대를 모색중인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높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볕이 좋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 이상이고 REC 가중치가 1.2% 보다 높은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라며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는 위치나 지역 특성에 따라 수익률은 다를 수 있어 투자에 앞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가 콜센터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정부는 태양광 투자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전화 상담실(1855-3020)을 개설해 피해 신고시 사실 확인과 대처 방법 등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 REC를 낮추겠다고 밝혀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과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를 합산해 가치가 매겨지는데 임야 지목 태양광 발전 가중치가 0.7~1.2에서 0.7로 낮아져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게 됐다.

이른 바 ‘쪼개기’라고 표현되는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판단하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발전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태양광 발전 허가증을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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