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선박 운항 중단, SK해운-삼성重 책임소재 공방
가스공사, 합의 위해 노력했으나 양사 의견대립 첨예

▲ 국적 27호선 SK 스피카호 사진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화물창(KC-1)’ LNG 선박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선사와 건조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선박 조치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KC-1 기술개발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6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인도된 '한국형 화물창(KC-1)'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일부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사인 SK해운, 배를 건조한 삼성중공업이 책임 소재를 놓고 현재 소송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LNG 선박은 17만4000㎥ 규모로서 2014년 가스공사가 20년간(2017~2037년)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연간 280만톤의 LNG를 도입하기 위해 발주한 여섯 척(국적 22~27호) 중 한척이다.

삼성중공업이 2014년 건조해 지난 3월 운항사인 SK해운에 인도됐다. 특히 이 선박에는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LNG 화물창 'KC-1'이 탑재돼 있다.

당초 SK해운은 4월 23일 첫 운항으로 미국 셰일가스를 선적해 5월 21일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에 하역할 계획이었으나 화물창 결함으로 인해 75일째 현지 항만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함을 확인한 SK해운은 LNG 선적을 중단하고 172억원의 비용을 들여 대체 선박을 투입했으며, 대체선박 비용 투입 및 선박 결함 문제를 소송이 진행 중인 것.

SK해운은 상온 이슬점 문제로 LNG선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슬점은 국제 규정상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가스공사, 적극적 의견조율로 분쟁해결 나설 것

한국가스공사는 KC-1화물창 국산화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이 기술을 적용한 LNG 선박 2척을 발주한 바 있다.

SK해운은 선박수주 입찰에 참가(파트너 조선사로 삼성중공업 지명)해 운항선사로 선정됐다.

KC-1화물창은 기존 LNG선박 화물창 기술을 GTT(Gaztransport & Technigaz,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기술료 등(선가의 5%, 척당 1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선박의 건조 및 운항 관련 계약조항에 따를 경우 가스공사는 운영선사(실질적 선주)로부터 안정적 LNG수송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주의 위치에 있으며, SK해운은 등록선주(금융단)의 위임을 받은 실질적 선주이며 삼성중공업은 건조사로서 선박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SK해운)와 조선사(삼성중공업)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KC-1화물창 국산화와 선박발주자로서 양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왔으나, 아직 양사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태이다.

가스공사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의견조율을 통해 양사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선박의 조치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KC-1 기술개발사, 설계사(KLT)의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C-1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조선·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산 LNG화물창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 기술연구 환경조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차원의 재무·기술적 지원 등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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