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 등 기준 구체화
환경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도 서두르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며 조성된 태양광발전소가 장마철 폭우로 파괴되고 토사가 인근 농경지 등을 덮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중 38%가 임야에서 건설됐고 임야 중 88%는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기로 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중 현행 허용 경사도는 25°인데 산림청에서 올해 하반기에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이 해당된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면서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던 것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입지제’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해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 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